퇴직금을 받을 때 계산 기준이 되는 두 가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이름은 비슷하지만 의미와 활용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 두 개념의 차이와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체크하세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내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하루 단위로 나눈 금액이라고 보면 돼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월급 외에도 상여금이나 수당 같은 걸 받는 경우가 있죠? 평균임금은 이런 금액까지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벌었는지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 (총 임금 ÷ 총 일수)
여기서 중요한 건 최근 3개월이라는 기준이에요. 만약 이 기간에 상여금이 한 번 들어왔다면, 그 금액이 평균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조금 더 딱딱한 개념이에요.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금액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나오는 기본급이나 고정적인 직책수당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죠.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쓸 때 매달 얼마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된 금액이 있잖아요? 바로 그게 통상임금이에요.
통상임금의 특징
-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됨
- 특별한 상황이 없어도 고정적으로 나옴
-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
통상임금은 주로 초과근무수당(야근수당 같은)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이 둘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평균임금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동적이에요. 반면에 통상임금은 안정적이고 고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퇴사 직전에 특별히 많은 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간단 비교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기준 | 최근 3개월 총 임금 | 정기적이고 고정된 임금 |
포함 항목 |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 | 기본급, 고정 수당 |
사용 목적 | 퇴직금, 해고수당 등 | 초과근로수당, 야근수당 등 |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1일 평균임금이라는 기준인데요, 이 금액을 30일로 곱한 뒤 근속연수와 연계해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그런데 퇴직 직전에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퇴직 전에 회사에서 특정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통상임금은 퇴직금 계산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초과근무수당 같은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히 말해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이와 관련된 다른 수당도 따라 올라가겠죠.
유의할 점
퇴직금을 계산할 때 회사와 의견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항목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꽤 크게 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땐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히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퇴사 전 3개월 동안의 급여가 퇴직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 퇴사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퇴사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결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슷한 듯 다르죠? 퇴직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 두 개념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퇴사 전 3개월의 임금 항목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해보는 걸 추천해요. 혹시 퇴직금 계산에 의문이 생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중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