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많은 분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거라 오해하곤 하는데요. 퇴직금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계산법이나 조건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법을 예시와 함께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퇴직금 계산 공식
먼저 공식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걸 아는 게 핵심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뭔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차근차근 뜯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임금이에요. 이건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수당 같은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퇴직금 계산 예시
사례로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요.
김씨의 퇴직금
김씨는 한 회사에서 5년 동안 무기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월 기본급은 250만 원, 매달 평균 50만 원의 수당을 받았어요.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기본급 250만 원 + 수당 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3개월 = 900만 원
평균임금 계산
평균임금 = 900만 원 ÷ 90일 = 10만 원
총 근속일수 계산
근속 기간 5년 × 365일 = 1,825일
퇴직금 계산
퇴직금 = 10만 원 × 30일 × (1,825일 ÷ 365일) = 1,500만 원
결국 김씨는 1,5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간단히 입력하면 바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여기까지 보면 다 이해된 것 같지만, 몇 가지 조건을 더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근속 기간
1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근무해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중간에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면 근속 기간이 끊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근로 시간 조건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급 기한
퇴직금을 늦게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 종종 하시죠? 원칙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무기계약직 퇴직금,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계산이 어렵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결국 내가 잘 알아야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