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아직도 뭔가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특히 무기계약직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거든요.
육아휴직 대상 확대, 급여 인상 같은 것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이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신청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육아휴직 대상 확대
가장 큰 변화는 육아휴직 대상이 확 늘어났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만 가능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도 챙겨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숙제며 학교생활이며 부모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한데, 이번 변화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 같아서 반갑더라고요.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본적으로 부모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잘 아시죠? 그런데 이제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꽤 괜찮은 게, 보통 부모 중 한 명만 쭉 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둘 다 적당히 나눠서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만든 거죠. 서로 번갈아 가며 아이를 돌볼 수 있으니 일도 너무 오래 비우지 않아 부담이 덜하고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실 육아휴직 하면 제일 먼저 급여부터 떠오르죠. 쉬는 동안 생활비가 줄어들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급여도 확실히 올라갑니다.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 원
- 7~12개월: 월 최대 160만 원
이걸 다 합치면 1년 동안 최대 2,3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보다 500만 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에요. 육아휴직 하면서도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이에요.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
이건 정말 환영할 만한 변화인데요.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 괜히 복잡하고 부담만 주는 제도였어요.
2025년부터는 이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돼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된다고 합니다. 당장 육아에 돈이 더 들어가는 시기인데, 큰 도움이 되겠죠?
육아휴직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무기계약직도 정규직과 똑같은 절차를 따라가면 됩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근무 중인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 사업주 승인 확인: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 급여 신청: 승인이 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사업주가 답이 없다면, 그냥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런 건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기타 유의사항
육아휴직이 부담스러우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로시간만 줄여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조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두 사람이 함께 육아를 한다면 훨씬 든든하고 효율적일 거예요. 급여도 각각 상한액이 적용되니 큰 걱정은 없을 겁니다.
결론
육아휴직, 이제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누릴 수 있는 제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길이 열렸다는 점이 반갑죠. 대상도 늘어나고, 급여도 올라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제도로 바뀌고 있는 만큼, 필요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