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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과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는 방법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최근 올바르지 못한 정보로 횡단보도 우회전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호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멈춰있는 차들이 많아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10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실제로 우회전 단속은 7월 12일부터 시작되었으나 홍보 부족과 혼란 등의 이유로 3개월간 계도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계도 기간이 끝나는 10월 12일부터는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본격적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서있을 경우 빨간불이던 파란불이던 상관없이 차량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것이 확인이 되면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나 건너려고 하고 있는데 차량이 그냥 지나가는 것 모두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에 해당됩니다. 요즘 도로 주변에 CCTV 설치도 늘어나고 있고 법이 개정된 후 우회전 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어 운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범칙금


해당 도로교통법을 어길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을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올바른 우회전 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세가지 사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을 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서있거나 건너려는 액션만 취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횡단보도에서 단속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경찰청에서 고시한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경찰청]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도 적색일 경우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 멈춘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일단 차량을 멈추고 보행자가 없다면 이 또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신호 위반이라고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상황에서도 우회전은 가능하고 우회전을 하더라도 단속되지 않습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불일 때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통행이 완전히 끝난 후 서행하며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보행신호이지만 건너는 보행 자와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일시 정지후 서행으로 가도 되지만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호위반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보행자 유무를 반드시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회전할 때는 '일단 멈춰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운전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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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과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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